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에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면 주주로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간에서 합리적인 대체 수단을 강구했음을 입증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소화됐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