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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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