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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스포츠클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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