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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행 불능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이행 불능의 원인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한 정도의 이행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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