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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된 처리수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된 처리수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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