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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떤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나요?

Answer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녹색산업 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녹색산업 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녹색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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