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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실험·실증화 시설에 실험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실험·실증화 시설에 실험원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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