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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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