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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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