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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아래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1.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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