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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나요?

Answer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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