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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어떤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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