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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급식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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