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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3.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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