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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입니다.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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