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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Answer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의 시설,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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