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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민간 및 국제 협력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민간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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