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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이 어떤 경우에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나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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