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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이나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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