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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 원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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