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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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