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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누구를 지정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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