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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3조부터 제17조, 제18조제1항과 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7조(제4항은 제외)를 준용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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