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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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