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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이나 예술지원기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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