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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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