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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후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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