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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해임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기가 정해진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부 규정이나 사실상의 업무 수행 상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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