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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청구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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