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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언제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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