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사업 수행기관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나요?

Answer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3.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사업 수행기관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