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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사업 수행기관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나요?
Answer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3.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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