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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통신망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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