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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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