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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개선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 적용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2. 제17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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