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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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