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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상,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 생활인구 확대, 재원의 산출 및 확보,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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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상,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