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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원격교육시스템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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