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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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