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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관서장이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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