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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사유는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로 정리됩니다.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5년 이상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경험칙상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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