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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합니다.1.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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