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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1.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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