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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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