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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생활인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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