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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어떤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요?
Answ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에 명시된 것처럼,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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