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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해양경찰장비 관련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1. 제조사, 제조일, 재고수량 및 제원 2. 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또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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