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03조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 청구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기간 경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의 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남소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소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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