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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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