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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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