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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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